여야는 앞서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불참한 증인 10명은 출석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전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전날 증인 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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