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오신환 “국회 권위 땅 속에 처박는 결정” 반발…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했지만 나머지 야당들이 배제돼 여야 합의는 아닌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다. (가족 증인을) 부를 수 있는 법적 기한은 지났다”며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한국당이 감수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최종적으로 (한국당이)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민주당의) 원칙은 지켜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을 6일로 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상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 동안 준비해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청문회와 병행하는 조건이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모순적인 것 아니냐. 제 입장은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에 불참했으니, 바른미래당은 청문회 합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바른미래당에 질문을 해주셔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합의라고 보는 시각은) 우선 그렇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고유 책무를 두고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며 “각자 입장에 대해서는 각자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부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 (증인과 참고인 관련 부분은)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한국, 증인없는 청문회 합의에 붙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버스는 떠났다는 민주당에게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린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며 “이럴 것 같았으면 한국당은 지난 25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랑이를 벌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국조와 특검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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