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했던 청문회 전날인 1일까지 증인채택 합의 이루지 못해

文, 법적 시한 종료되는 3일 재송부 요청한 뒤 12일 이전 임명 강행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열리기로 했던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합의했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 전날인 1일까지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족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만큼 꼭 출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법적 시한은 2일까지다. 결국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 데드라인인 1일까지도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재송부 최장 설정기간 12일 이전에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온 만큼, 임명 이전에 국회 청문회가 아닌 ‘국민청문회’ 등 플랜B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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