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예산·선거법 개정안 등 곳곳서 여야 충돌 전망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데일리한국 DB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9월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우선 국회는 3일 정부가 제출 예정인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한해 국정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경제 법안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 8·9 개각 인사 중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선거법 개정안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9월2일 개회,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9월30~10월 18일 국정감사 등 계획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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