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만수대의사당서 대의원 687명 참석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 권능 강화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으며 회의에는 대의원 687명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는 전했다.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법적 지위,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 및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 주재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했다”고 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국가 대표인 국무위원회 위원장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됐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조직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해임)하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선(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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