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놓고 여야 배수진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증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이 30일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당초 예정됐던 9월 2~3일에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12일까지 순연이 가능하다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기존 합의한대로 2~3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채택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의 부재 속 개의와 동시에 산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면서 “9월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반드시 9월 2일과 3일로 합의된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소관 위원회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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