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국회법 해설책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도 개편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의원총회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달려가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와 협상의 여지는 확보된 시간 내에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반박했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라 법사위 의결 없이도 90일 뒤에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오는 11월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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