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모두 파기 환송

이재용, 무죄혐의 중 일부 유죄 취지 파기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판시를 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모두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이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이는 향후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의 운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파기 후 2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에서 심리한 것 중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법원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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