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한국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대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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