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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