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원 대비 10조3055억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복지부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줄이고 지원확대

먼저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기존 61만개에서 74만개로, 장애인 일자리 기존 2만개에서 2만2500개로 늘리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도입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늘어난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원하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아동의 사회 복기 지원 자립수당 대상 확대, 아동학대·입양·실종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모은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복지 기반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건보 보장성 강화, 의료격차 해소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 증액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질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 참여 개소수도 기존 100곳에서 130곳으로 늘린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9%(738억원→1026억원) 늘려 ‘자살예방 지역정신보건사업’,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등에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을 새로 만들고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청 등이 협조해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하고 입원연계 등 필요 조치에 나선다.

이밖에도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해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 2회를 새로 지원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제약·바이오 인력 양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헬스’에는 지난해보다 609억원 증가한 5278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이를 위해 150억원을 투자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복지·과기·산업부 연계)을 신규로 실시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지난해 대비 3억원 증가한 28억원,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대비 27억원 증가한 153억원을 투입한다.

◇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육 서비스 개선, 돌봄 부담,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한다.

고령화 사회 대응으로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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