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날치기” 강력 반발 속 충돌 전망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제 개편안 4건에 대한 여야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하루 전 정개특위 정치개혁1소위원회가 오는 31일까지인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이유로 선거제 개편안 4건을 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이관하자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바 있다.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장제원 의원은 “4개 법안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만들지, 4개를 조합해서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표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정개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31일 이전인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당이 “날치기”라고 비난하고 있어 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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