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 고교시절 연구소 2주 가량 인턴 후 논문 1저자 등재

조국 아들, 이중국적 유지…현역병 대상된 후 5차례 입영 연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각각 ‘의학 논문 허위 1저자 등재’,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씨는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8년 충남 전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했다.

이후 조씨는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통상 논문의 1저자는 해당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이름을 올린다. 연구 실적에서도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에 2주 가량 인턴생활을 한 고등학생이 얻기 힘든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단국대는 20일 총장직무대행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국대는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논란이 된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조씨가 2주 가량 참여했던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A교수는 20일 기자들을 만나 “(조씨를 1저자로 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책임저자가 갖는다”며 “책임저자는 논문 철회 여부나 수정 요청 등의 역할을 하는데, 책임저자인 제가 1저자를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어서 연구에 열심히 참여한 조 후보자의 딸을 1저자로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교수는 조씨가 인턴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때는 조 후보자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아들이 (조모씨와) 같은 학년이어서 엄마들끼리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 수도 있지만, 학부모를 통해 인턴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 아들인 조모(23)씨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씨는 아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씨는 2015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지만, 2015~2017년에는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 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고, 지난해 3월에는 학업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조씨의 입영연기가 ‘병역기피’ 의혹으로 이어지자, 조 후보자 측은 20일 “대학원 등 학업 문제로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며 “2017년 11월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해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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