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9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8월3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상당수 의원이 휴가 중인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의 방기라며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9월 초까지 인사청문회를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 준수”라며 인사청문회법을 언급했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