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 가결
비주거 의무비율 20% 이상으로 완화
임대주택 추가확보→주거용적률 500~600%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조례 유효 기간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는 주거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500~600%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열람을 공고한 뒤 내달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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