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동 자제’ 이유 묻자…“국회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 건설을 목표로 했던 비합법 혁명조직이다. 1990년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노맹의 중앙상임위원 남진현 등 40여명을 구속하고 150명의 수배를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협의로 수사를 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논문에서는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지휘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논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정부의 검경수사권조정합의안)은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의 합의문”이라며 “주장의 주체가 다르고, 2005년과 2018년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시대적 상황도 바뀌었다. 당시는 경찰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문에서) 논한 것”이라며 “이번 (2018년)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종결권 문제를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