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청구 아니라는 민관공동위 입장 받아들인 것”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12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민관 공동위원회 결론의 연장선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은 판결의 대전제인 (한일청구권) 협정 성격의 규정에 있어 2005년 민관 공동위의 발표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한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한 관련 사안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민관 공동위 발표를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 공동위 주장과 상치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며 “이후 국무총리실 발간 백서에도 청구권 협정 유상자금에는 ‘정치적 보상’만 반영됐고, 불법적 식민 피해자 개인이 일본에 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5년 발족된 민관 공동위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민관 공동위는 당시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재정적·민사적 채권 재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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