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차례 공판서 증인 3명 출석…선고 일정은 미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11일 수원고법 등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을 14일 5차 공판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한 달 이상 계속돼 왔다.

앞서 총 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 이 지사의 형인 고 이재선 씨의 대학 동창, 이 지사 형제의 사촌 등 3명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섰다.

이 가운데 이 지사의 비서실장은 이 건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다른 2명의 증인은 이재선 씨의 생전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 신문과 함께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와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고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중순경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신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올해 5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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