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선상 인계는 관례…과거에도 북한 주민 자유의사 확인되면 조속하게 송환”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1분께 선원 3명이 탄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월선했다. 합참은 "승선 인원은 28일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예인되는 북한 소형목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통일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했다가 우리 군에 예인됐던 북한 목선과 선원을 29일 모두 송환키로 한 것과 관련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을 송환시킨 것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변인은 ‘(예인된 이후 조사를 거쳐)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북한으로 송환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송환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육로 송환과 달리) 대북통지문을 전달하고, 북측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하게 되면 일단 (북한 선박이) 출항하게 되는 것”이라며 “NLL 선상에서 인계하는 문제는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통상적으로 (송환까지 절차가) 2~5일 걸린다는 통일부 장관의 언급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 다르다”며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저희는 조속하게 송환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밤 11시 21분께 길이 10m의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남하했다가 우리 군에 예인 됐다. 목선에는 다수의 어구와 오징어가 실려 있었다.

군은 북한 선원들을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한 뒤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통일부는 29일 오전 8시 18분 ‘목선과 선원 3명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대북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북한 목선과 선원은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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