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 3시 환경소위→오후 4시 전체회의 예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재개했다.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할지 여부다.

지난 3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동의했으나, 본위원회에서 노동계 계층별 대표 3명이 반대해 의결이 안 된 상태로 국회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15일 열린 소위와 17일 간사회동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는 탄력근로제와 별개의 사안인 만큼 함께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택근로제는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한다는 점은 탄력근로제와 같지만, 정산기간 1개월(한국당은 3개월로 확대 요구) 동안 하루 또는 일주일 근무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편 환노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환경소위원회, 오후 4시에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