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문재인 정부에서 16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야당의 비협조 아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문보고서를 15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은 ‘위증’을 이유로 끝내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난 이후 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은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

윤 신임 총장의 임명안 재가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