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해 귀순을 신청한 사건과 해군 2함대 사령부 내에서 거수자가 도주한 뒤 자수한 사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양일 간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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