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총사령관'에 김정은 첫 적시…군사·국방 최고통수권자에 김정은 확고히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반에 ‘김정은’을 명시하면서 ‘선군정치’는 헌법에서 빼는 등 김정은 지도 체제를 확고히 했다.

12일 관련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11∼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권력 체제와 기능을 수정·보완한 헌법을 개정했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은 국무위원장에 '실질적 국가수반' 뿐 아니라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도 모두 부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로 공식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북한 개정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명시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로 적시했다.

두 직책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만, 국무위원장은 실질적·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갖춘 '최고영도자'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만 맡도록 한정한 셈이다.

북한 개정헌법이 국가수반의 지위를 다른 두 직책에 굳이 부여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외활동을 극도로 꺼린 탓에 1998년 9월 공식 집권한 후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정상을 연이어 만나는 등 활발한 정상 외교를 벌이는 만큼, 대외적 국가수반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도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더욱 명확히 수정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국방 최고통수권자의 위치를 확고히 차지했다.

특히 기존 헌법에 적시됐던 '선군정치' 용어는 이번 헌법에서는 삭제됐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국정 운영 시스템 전반을 군이 중심이 됐던 과거 북한의 정부 시스템에서 일반 사회주의 국가처럼 노동당 중심으로 바꾸는 의도라고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 김정일 체제에서 '선군정치'의 이름 아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던 군부를 노동당의 통제 속에 가두고 오직 자신의 지휘와 명령에만 철저히 복종하도록 했다.

북한 매체들도 국가 행사에 도열한 고위간부들을 소개할 때 정치국 위원 등 권력 순이 아니라 당·정 간부들을 먼저 서열순으로 호명한 후 군 간부들을 별도로 소개하는 등 군의 국정 개입을 배제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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