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서 소방기본법·과거사 관련 법안 3건 등 가결

한국당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5일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 기본법’과 ‘과거사’ 관련 법안 3건 등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정상화 이후 의결’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소방 기본법과 함께 처리된 과거사 관련 법안 3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 ‘장준하 사건 등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이다.

한편 한국당 소속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법안이 의결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향후 행안위 의사일정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날치기에 동조한 바른미래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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