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6월20일부터 7월19일…재해 추경 우선 심사

패스트트랙, 각 당 案 종합·논의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4월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만에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회기는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30일간이다. 여야 합의 이전인 20일부터인 이유는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뒤, 같은 날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7월1일부터 3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11일과 17일, 18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 및 법안 등 안건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으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의 경우 국회의장 주관으로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9월1일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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