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서 후보자 지명 안건 통과된 뒤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20일내 청문회 마쳐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박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간이 10시이며 고 대변인의 브리핑 시간이 11시인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결심은 이미 굳혀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지난 13일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이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후보를 제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한 적임자로는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윤 지검장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유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의 핵심 사안에 앞장서오며 문 대통령의 신뢰를 듬뿍 받아왔다.

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다. 현 문무일(18기) 총장보다 기수가 5년이나 차이난다. 따라서 그간의 전례에 따라 사법연수원 19~23기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정식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무려 31년 만에 고검장을 건너뛰고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서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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