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심관계자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 해당…원문 공개도 할 수 없어”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사참사관 K씨의 제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방한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는 등 미공개 정보를 공개했다. K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사안은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3급 국가비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이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공익제보, 즉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게 알리는 공익제보라는 정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유출자 색출을 위해 K씨의 휴대폰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두고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휴대폰 감찰·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통화 원문을 공개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정상 간 말씀이 있으셨던 그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된다”며 국가기밀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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