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수사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내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사진=천정배 의원 페이스북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보름만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2014년 5월1일에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란 제목의 문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보고서에는 반정부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할 경우 기무사가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동시에 기무사는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교훈 삼아 반정부 시위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보수세력을 총결집시켜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보수성향 언론을 활용해 반정부 시위 명분을 약화시키고, 종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 주도세력 및 국론분열 조장 실태를 집중 보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무사는 반정부 성향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기무사가 7월29일에 작성한 '대정부 전복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도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내용이 반복해 등장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기무사 문건은 윗선, 말하자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문건"이라며 "앞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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