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목적으로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공기관 등에 보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선다. 실태조사를 벌여 상반기에 5~7개의 기관을 선정,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대상은 전력과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다.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파악한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곳에 대해 적극 조사로 전환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