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접수

민노총 일반노조연맹 “황교안, 있어야 할 곳은 청소차량 뒤가 아니라 쓰레기 적재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 이동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환경미화원 노동 체험 중 쓰레기 수거차량 뒤편에 매달린 채 이동해 법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나고 있는 황 대표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환경미화원 체험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이날 환경미화원 복장을 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붙어 있는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일반연맹)은 13일 논평을 통해 “매일매일 청소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현실을 두고 (사진) 한 컷을 위해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황 대표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한 것은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실정법상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청소 쇼로 환경미화원과 그 노동을 모독한, 청소돼야 할 적폐인사인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청소차 뒤가 아니라 청소차량 (쓰레기) 적재함”이라며 “단 한 번도 깨끗하지 못한 당신에게 보내는 진짜 청소노동자의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에는 황교안 대표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은 이날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안전보호 장비없이 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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