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살찐고양이법' 제정 추진 간담회…"이제 정치권이 나서 불평등 해소"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과의 정책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광역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임금법'이란 민간 대기업 임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살찐고양이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은 심상정 의원이 2016년 6월27일, 총 10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당시 심 의원은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며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당시 이 법안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폭발적 반향을 일으켰지만 3년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심 의원은 "정치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시장경제체제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법안심의를 3년째 미뤄놓고 있다"면서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의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에서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의원 47명 참석에 44명 찬성(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번 부산시의회의 '살찐고양이 조례'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심 의원은 "제가 발의했던 살찐고양이법이 지방의회에서 실현되고 있다"면서 "살찐고양이법은 최저·최고임금을 연동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막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살찐고양이법 도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 논의 주도 △전국 광역의원 중심으로 '살찐고양이 조례' 발의 △살찐고양이법 도입 위한 정부여당과의 정책협의 추진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최고임금법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정의당의 광역의원이 앞서서 '살찐고양이 조례'를 발의하고 시도의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필요하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부산시의회의 사례와 같이 '살찐고양이 조례'는 의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이유로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하지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불평등 해소와 같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우리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동의한다면 정부·여당과 살찐고양이법 도입을 위한 정책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세계적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살찐고양이법 도입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고임금법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입법발의도 가능하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머리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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