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3차 고발 대상자는 권성동·김도읍·김선동·김정재·김재원·김진태·박덕흠·박대출·백승주·송석준·송언석·윤상직·윤영석·이종배·전희경·정용기·정점식·조경태 등 의원 18명과 한국당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 1명 등 총 19명이다.

이 대변인은 “이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육탄 저지를 하며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를 정면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라는 단체명을 걸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136조와 제144조 위반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9명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고발했고, 이번 3차 고발로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44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채증 자료들을 분석해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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