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 미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오후 열렸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오후 9시 20분께 회의를 열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개의를 선언하자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건의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또한 전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도 자리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 7명도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로 격론을 벌였으며 회의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보임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석했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고, 이 위원장은 산회를 선언했다.

사개특위 재적위원은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해야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야4당은 주말을 거친 뒤 내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한국당의 실력저지에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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