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병상서 결재서류 서명…한국당의 '채이배 6시간 감금' 소동도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한국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예고

25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저지를 뚫고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도착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바른미래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편·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의장은 병상에서 국회 의사국장이 갖고온 사보임 결재서류에 서명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신청에 오신환 의원과 바른미래당 패스스트랙 반대파 의원은 물론 한국당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최종 조율을 위한 원내지도부와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위원 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채 의원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무단 점거하기도 했다.

결국 채 의원은 6시간이나 지나서야 한국당의 감금을 겨우 뚫고 운영위 회의에 뒤늦게 참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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