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도통신 “한국정부,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완화·철폐 요청 거부”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3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23일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도쿄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이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한 일본 측이 일본산 수산물 WTO(세계무역기구) 판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온 데 대해, 우리 측은 WTO 판정 존중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에서 김용길 국장은 일본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김 국장은) 일본 측에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이날 가나스기 국장이 김용길 국장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으나, 김 국장이 WTO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가나스기 국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으나, 김 국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