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최장 330일내 본회의 상정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사진 중간 앉은 자리 왼쪽부터 네번째)와 유승민 의원(사진 하단 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4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이 23일 4당 모두에서 추인됐다.

이에따라 여야 4당은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루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3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4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시각, 23명이 참석해 의원총회를 시작했으나 긴 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마침내 이날 오후 2시쯤 바른미래당도 '4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반대 11 : 찬성12' 한 표차로 추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시점에서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각 단계에서 얼마든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이에 반발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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