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국정원 간부·국회의원 기소권 없지만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 크게 개선될 것”

“선거법 등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 실현도 고려…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끈질기게 추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아쉬움은 많지만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며 이같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 수석은 그간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각 부처 장차관과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면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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