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서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 열어 추인 과정 거치기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 3월 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그간 바른미래당이 주장한대로 기소권을 제외했다. 대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엔 기소권을 부여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날 합의한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 순서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정하고, 패스트트랙 합의와 별개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22일 오전 109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의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내용은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해서 협상 자체가 난관에 봉착,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상하길 바란다”며 “오늘 오후부터라도 협상해서 원만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을 할 경우 앞으로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 한 것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저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을 기초로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설사 내일 추인되더라도 그 법안을 (최단) 270일, (최장)330일 후에 그대로 표결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추가)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