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공판이 선고까지 3차례만 남기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원지방법원은 22일 오후 제19차 공판을 열어 이재명 지사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은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10일부터 4월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이 지사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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