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망언’ 정진석·차명진, 징계절차 개시…김재원 징계처분은 취소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와 관련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 논란과 관계된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를,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여의동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원 징계의 건 등에 대해 의결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는 해당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불법여론조사에 관연했다는 혐의(항소심에서 무죄)로 재판을 받았던 김재원 의원에 대해 내렸던 징계처분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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