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안 재가

이미선(좌측) 헌법재판관과 문형배 헌법재판관.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 출발일인 지난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하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불발시 다음날부터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로써 18일 임기가 만료된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은 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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