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 제출 지시"

청와대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보완 규정 위반 조사할 수 있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7일 경호처가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사 여부 등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이라며 함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보완 규정 위반 관련해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 조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최근 경호처가 전체 490여명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사 여부가 사실일 경우, 이는 앞서 지난 8일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주영훈 경호처장의 관사(官舍)로 출근해 가사 도우미 일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일종의 ‘색출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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