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 시한 18일 명시

헌법재판관 이미선(왼쪽)·문형배 후보자.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국회가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19일 2명의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따라서 임명 재가는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