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장관 인사권·감찰권 행사 기준 정리 기대…임명절차 투명성 고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6일 법원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2시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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