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통 불가능한 제품들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실시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 및 게시글을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다.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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