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4월7일 보건의날 '故 윤한덕 전 센터장·임세원 교수' 훈장 수여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일 만이다.

이번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해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학교 교육이 1년 만에 다시 허용되게 됐다.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9년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공교육정상화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영예수여안에는 오는 4월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故(고) 윤한덕 전 센터장, 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고 부대변인은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사건뿐 아니라 모든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전체 산업 안전 인프라를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공공기관부터 작업현장을 안전중심 문화로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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