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법권은 독립적 국가권력…삼권분립 원칙과 맞지 않아 한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데일리한국 DB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5일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를 사퇴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 때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면서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해당 청원은 1월 30일 처음 제기돼 다음 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의 청원에 대해서도 “사법권과 관련된 청원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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