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여명 넘게 동의…“목격자 진술은 정말 어려운 일” 호소

지난 12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청원글. 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고(故) 배우 장자연 사건과 관련 수사기간 연장·재주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확인한 결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온지 3일 만이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12일 ‘고 장자연씨 관련 어렵게 증언한 윤**씨의 신변보호를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게시판 청원글을 통해 “목격자 진술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사회의 불이익, 또는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신변보호를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보복,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며 “정의로운 사회, 그 밑바탕은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20대 초반에 그 큰일을 겪고 10년간 숨어 살아야했던 제2의 피해자 윤**씨의 신변보호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글은 14일 오후 7시10분 기준 25만35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장자연은 앞서 지난 2009년 유서를 통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를 강요한 이들의 명단도 포함돼있었다.

장자연의 동료 배우 윤지오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 공개증언에 나섰으며 12일에는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내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 부처 장관 등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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