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상품권 대신 5만원 현금 지급, 나이 제한 없이 1개월 이상 거주 도민 누구나 가능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위험지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현물에서 8년만에 현금으로 변경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000건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확정한 상태다. 도는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