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명시적 규정…각급 학교에 측정기·공기정화기 설치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와 장애인 등에만 판매가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회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 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과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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